박세원 의원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 상근직 임용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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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 상근직 임용 조례' 대표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5.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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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민·화성4)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비율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관련조례가 입법예고됐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지난 2월 조례가 개정돼 시민감사관의 정수가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됐으나 도교육청이 대부분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함에 따라 책임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박세원 의원은 당초 20% 이상을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둘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우선 10% 이상을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세원 의원은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만 감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교육계에 만연된 내부의 봐주기식 행정, 다발성 민원 등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육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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