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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익법무관을 활용한 순회법률상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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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익법무관을 활용한 순회법률상담서비스' 시행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04.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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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24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으로 오는 5월부터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변호사 가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의 전국 각지 도서 및 벽지 순회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경청은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및 벽지주민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과정에서 소송대리 등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서비스를 지원하며 해경청은 이들 공익법무관의 도서지역 순회법률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비함정은 물론 도서지역 파출소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모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이 보유한 전국 파출소․경비함정 등의 해양인프라와 법무부의 법조 전문인력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가 조화롭게 결합된 모범적인 융합행정 사례로 3개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도서․벽지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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