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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업지망생에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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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업지망생에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4.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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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3개월 범위 내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활용가이드. <자료=온라인청년센터>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군민 가운데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34세, 2019년 1월 1일 기준의 미취업 청년으로, 1984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 출생자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양구군인 자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등이다.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학교 휴학생과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군(郡)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전략산업과 일자리 지원담당에서 신청을 접수, 대상자를 선정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 관련 학원은 자격증, 어학, 중장비, 면접학원 등 청년의 전공,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하며, 구직과 관련 없는 개인 취미활동, 운동, 동호회 활동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되는 청년에게는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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