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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단체도 같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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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단체도 같이 인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9.04.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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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불상‧불화 안에 물목(物目) 봉안하는 불교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인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으로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돼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복장작법은 고려 시대부터 설행(베풀어 행함)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됐고 일제강점기에도 비전돼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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