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무형문화재 보존 조례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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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무형문화재 보존 조례 원안가결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4.28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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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43회 임시회 안건심의 4건 의결
26일 수원시의회 3층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43회 임시회 안건심의에서 위원들이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 민·원천 영통1)는 26일 제343회 임시회 안건심의에 나선 가운데 수원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과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창성사지 발굴조사 관련한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념사업 추진과 사업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위원회 심사에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김기정 의원(한·영통2 3 태장)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함께 장애등급제 폐지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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