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한국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포함 17명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상태바
한국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포함 17명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4.2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민경욱 대변인 “증거자료들 분석, 폭력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 추가 고발 조치 예정”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밝혔다. 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 등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개악(改惡) 및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들의 불법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한편 해머 및 빠루, 장도리, 쇠 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부숴 손괴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위 위원 불법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 패스트트랙 개악(改惡)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저항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무참히 짓밟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국회법을 위반하여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시켰다”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본관 220호실 앞 복도 등에서도 항의농성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으며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다. 촬영 동영상 및 각종 채증자료와 언론이 공개한 영상자료들을 토대로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