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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클린서구 위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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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클린서구 위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나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19.04.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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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흉물스럽게 놓여 있다. <사진=서구>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클린서구’ 구정방침에 맞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개월 이상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가·야산·도로 등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총 370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진처리 166건, 견인 및 강제처리 204건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올해 4월 현재 184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구는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 무단방치행위, 무보험차량 운행행위 등 자동차 관련 위법사항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처리기한을 주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행정절차 등을 통해 강제처리(폐차, 매각 등)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보험운행 또는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소유차량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고, 무단방치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증가, 시민안전 위협 등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노상·공영주차장의 효과를 떨어트리는 등의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주는 무심코 저지른 자동차 방치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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