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이바라키현산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및 붕어에 대해 17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농어, 동갈민어, 넙치, 차넬메기 및 붕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 미야기현산 농어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농어, 민어, 넙치, 차넬메기 및 붕어 등 3개 지역 12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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