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남양주시가 328억에 이르는 분담금 관련 지역주민들과 분쟁 논란 < 4월 19일자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국도 47호선(진접-장현)우회도로 개설비용 분담금은 공동주택분양자인 시행사측에 환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는 시가 각 아파트별 입주자협의회에게 분담금은 협약에 의해 주택분양자에게 환급한다는 안내문만 발송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도47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02호선)을 결정했으나 동 노선이 국가사업 시행구간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우회도로 개설 분담금 반환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시는 각 아파트별 입주자대표협의측에 안내문을 발송, 분담금 관련 공동주택사업자와 협의 또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라는 원칙만을 고수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시는 진접-장현 우회도로 개설비용 분담협약에 따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시 행정이 주민요구는 묵살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호권 도시디자인과장은 "시 행정은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인 시행사측에 분담금을 환급하는것이 원칙이다"며"도로개설 관련 분담금 문제는 주민들과 협약당사자인 시행사측의 문제로 시 행정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 분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분담금 반환 주체는 진접동부센트레빌시티 앨트원도시개발(주), 동부건설(주), 진접남광하우스토리 (주)유니온산업, 진접롯데캐슬은 대교종합건설(주), 광릉숲금강펜테리움 앨트원산업(주)이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