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20%는 자부담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이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2017~2018년) 이내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과 어린이집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시설이다.
군(郡)은 시설 당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최종 대상은 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효과성, 신청예산(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다.
이를 위해 군은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군청(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식은 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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