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내달 7일까지 20일동안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만6천369필지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세무토지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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