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오늘(15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해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체에는 수급액 환수·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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