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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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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2.04.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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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세정 기자]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31일 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사금융 수요가 많은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 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

아울러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 등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므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세정 기자 gogo15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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