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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규모 민간시설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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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규모 민간시설 지원 사업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4.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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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 지원
화천군청사 <사진=화천군>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화천군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이다.

 

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대상이며,  그 밖에 법률상 의무 대상시설 외 주요 도로변 및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시설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액은 1곳 당 최대 300만원이며, 지원범위는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이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화천군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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