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까지 집중단속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 유도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 유도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4월 12일은 차량 밀집지역인 차고지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기타 차량은 연중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측정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를 진행하며, 배출가스 상태를 정상과 초과 등의 결과를 알려준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으며, 미이행 시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 환경보호담당은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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