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0일 전국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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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0일 전국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9.04.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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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 기념행사....올해는 5월 25일 첫 행사 마련
선포식, 축하장학금 전달, 만9세 대상 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드 진행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 안양에서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은 특별히 청소년이 주목받는 날이 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0일자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공포는 전국에서 최초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되며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와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특히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학생독서 토론 페스티벌 등 청소년 행사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 모습<사진=안양시 제공>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천6백여 명 정도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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