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앞으로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9일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보호 등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집행법’은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미성년 자녀 접견이 가능해 자녀 양육에 대한 양성의 책임과 권한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교도소장 등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의 요청 시 보호조치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