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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건조기 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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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건조기 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4.08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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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소방서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영농준비를 위한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따른 산불과 들불 등 임야화재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고성·인제·속초에서도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소방력이 지원돼 화재진압활동에 나섰다.

이번 산불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지만 앞으로도 봄철 기간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적인 개별 농부산물을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때 발생한 불씨가 대형 산불화재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영농기에 논과 밭에서 개별적으로 소각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기가 지속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농부산물 개별적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 드리며 “합법적인 소각활동(건조하지 않는 날, 관할 행정기관과 소방서에 소각활동 신고 후 마을단위 공동 소각하는 것)으로 대형 산불 예방에 모두가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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