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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부당요금 택시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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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부당요금 택시 행정처분 강화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4.0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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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해 5월 이후 ‘부당요금 신고 더블 보상제’ 운영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객을 기다리며 서있는 택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사진=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일부 택시가 군(軍)장병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5월 이후부터 ‘부당요금 신고 더블 보상제’도 운영하기로 하며 부당요금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마치 지역의 모든 택시가 장병들에게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장병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군은 처음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조치를 내리고, 2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 운전자격 정지 30일을 조치하며,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부당요금 신고 더블 보상제’는 장병들이 양구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부에 부착된 부대별 요금표와 비교해 부당요금을 지불한 경우 차량번호와 함께 영수증을 군청(평화지역발전과 교통행정담당)에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2배로 배상하고, 부당요금을 받은 해당 택시기사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평화지역발전과 김종구 교통행정담당은 “행정처분 강화와 부당요금 신고 더블 보상제가 실시되면 부당한 택시요금을 받는 행위가 근절돼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성실하고 운행하면서 정직하게 요금을 받아온 기사들의 억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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