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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ㆍ회계법인 제재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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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ㆍ회계법인 제재 조치 단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1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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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업]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속개된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씨티앤티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선물위는 ㈜스톰이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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