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음에도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시·군청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 담당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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