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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업무상질병 산재 인정돼... 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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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업무상질병 산재 인정돼... 범위 넓어졌다
  • 조인선 변호사
  • 승인 2019.04.1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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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와 직장내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화에 시달리던 간호사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졌고 언론을 장악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그 관심 속 고 박씨의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았고 유가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내괴롭힘이 근절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산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좋은 선례로 남게 되었다며 직장내괴롭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이자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전했다. 실제로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재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시키는가 하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적용을 강화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율 63%로 대폭 증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무상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재해자들이 적지 않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YK산재상담센터 노동전문 조인선변호사는 “실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 설명하고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만이 재해자들의 피해구제와 그들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며 산재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변호사는 “특히 상하관계에서 벌어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이 생긴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함에 있어 주저하는 이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조인선변호사는 각종 노동 및 산재 사건을 해결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을 받은 노동전문변호사이자 현 고용노동부위원으로 활발한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해자들의 사건을 해결하며 고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YK산재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유선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인선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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