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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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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4.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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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구소득별 월 5~12만 원을 연 2회에 걸쳐 차등 지급
양구군 용머리 공원내 이명훈작가의 작품이다.<사진=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비용 지원은 지난해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서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혼부부 가구가 신청하는데 단, 197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이달부터 5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다른 한 명은 타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아내의 주소지에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 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거주자가 신청해야 하며 군(郡)은 접수된 건에 대해 소득(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및 재산현황(부부 및 직계비속 무주택) 확인 작업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고 만약 신청자격이 되는 신혼부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미신청자 지원방안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에 혼인한 부부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주기간 및 연령 조건에 적합할 경우 지난해 지원조건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해 올해와 내년 등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단 소급 해서 지원 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군은 최종 대상자에게 3년 동안 가구소득별 월 5~12만 원을 연간 2회에 걸쳐 차등 지급한다.

 

한편, 군은 이 사업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가지 곳곳의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부대와 예식장에도 포스터를 부착하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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