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마켓 등 전면 사용금지
[KNS뉴스통신=박양균 기자] 화천군이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규제한다.
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전면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165㎡ 면적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종량제재사용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등을 이용할수 있으며 또 제과점과 빵집 등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군은 1회용 비닐봉투사용 제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은 그리 크지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박양균 기자 gyun32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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