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마약한 조씨는 징역형...황하나씨는?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인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前여자친구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공급했음에도 당시 검찰과 경찰이 황씨를 기소 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씨 관련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 경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으며, 특히 황씨가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하며 황씨를 마약 공급자로 판단했다.
당시 피의자 조씨는 2015년 10월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씨는 처벌을 받았으나 황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매체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남양유업측에 이에 대해 질의 했으나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와 관련없는 사람의 일이라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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