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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서울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약속 어겨 공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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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서울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약속 어겨 공매 넘겨”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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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전 씨 측이 약속과 달리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7일 열린 전 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전 씨 장남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전재국 씨는 지난 2013년 9월 10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한 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고 검찰에 털어놨다.

또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해) 생존 시까지 거주한단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희망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 역시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그분 (전두환 씨)이 내 건의에 동의했다.

큰아들이 가족을 대신해 검찰청사 앞에 섰다"고 밝힌 점을 들어, 전재국 씨의 진술서가 전두환 씨의 동의를 거쳤단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전 씨 측이 이처럼 기부채납을 약속해 긴급히 서울 연희동 자택을 재산 보전 차원에서 압류해 두고, 전 씨 측이 이행하기를 5년동안 기다리다 공매 절차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 씨 측이 기부채납을 이행할 경우 전 씨가 생존하는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전에 압류·공매절차와 관련해 신청인 측과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매 신청을 진행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4월 19일, 심문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은 6번의 공매 끝에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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