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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엠앤티,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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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엠앤티,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아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3.2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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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7.75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삼강엠엔티(회장 송무석)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 이상으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7.75점인 삼강엠앤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 점수는 5점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이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누적점수 8.75점을 받은 (주)신한코리아도 이번 공정위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함께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업체의 첫 번째 사례는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이었고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3월에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이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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