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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동연, 남은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직원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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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동연, 남은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직원에 현금 지급”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2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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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쓰고 남은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 1월∼2018년 9월 업무추진비 감사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김 전 부총리가 재직 중이던 2017년 12월쯤 부총리실 몫으로 남은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이 기재부의 22개 실·국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기재부 대변인실 소속 직원 10명은 유명 커피전문점의 상품권 156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업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꾸미는 등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도 지난해 8월 부총리실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기재부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4천여만원을 '사업추진비 외 목적'으로 322회에 걸쳐 사용한 예산 유용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가 19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 7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실제 건당 총 결제금액은 50만원 이상인데도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로 분할하는 등 쪼개기로 결제했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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