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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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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3.2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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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3월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6월말까지
소를 이용하여 밭갈이 하는 모습을 재현한 작품이다. <사진= 이춘식>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먼저 군(郡)은 이달 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4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지급대상 농지는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 농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한 농민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민이 해당되며,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107만6416원이고, 일반농지 (비 농업진흥지역)는 1㏊당 80만 7312원이다.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4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지급대상 농지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연도까지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되며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당 70만 2938원, 일반농지는 1㏊당 52만 7204원이다.

아울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도 4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지급대상 농지는 2003~2005년 3년 동안 농업이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이 해당되며, 양구지역에는 23개 마을이 해당되며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농업인이며 지급단가는 농지의 경우 1㏊당 65만원, 초지는 1㏊당 40만원이다.

오는 6월 28일까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도 접수 중이다.

지급단가는 조사료의 경우 1㏊당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1㏊당 340만원, 두류는 1㏊당 325만원, 휴경은 1㏊당 280만원이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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