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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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조례 대표발의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9.03.2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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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시민 불안을 해소 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을 발의 한 박성찬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됐다."며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 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이철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임성규 기자 sklim84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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