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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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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조건부 승인'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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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인수가 유력,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확정 유무에 따라 제재할 방침

 
지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인수를 유력시하며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12일 금융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아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지은 뒤

 24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매매계약 시한에 앞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후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이는 론스타의 적격성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연류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 확정 유무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닥이 잡힌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 조율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간담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간담회를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달 중 처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던 적격성 심사는 지난 3월 론스타에 ‘정기적격성’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적격성’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시 회의에 부치기로 하면서 연기되어왔다.

그러나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과 당국의 책임 회피론까지 수면에 떠오를 수 있어 ‘조건부 승인’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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