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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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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 있어”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22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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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도 이 문제는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면서 "만일 수사를 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수사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서 재수사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에 "일부 특수 계층에서 벌어진 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하는 소위 젠더 관련성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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