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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 밀수 복역…부실 검증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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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 밀수 복역…부실 검증 '도마 위'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22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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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사진=채넒A 자료화면 캡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 대마초 밀수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 이사장에 대한 검증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대마 9.99g 국내 밀반입을 공모, 다음 달인 그 해 11월에 대마가 신씨 작업실로 배달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신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만 항소심에서는 수신인 '보리'(가명)라는 이름이 영화감독으로 활동한 신씨의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름이었던 정황, 과거 전력 등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유시춘 이사장은 관련 사안에 대한 아들의 결백을 믿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아들은 모발, 피검사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모씨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및 흡입의 혐의가 아니라 밀수, 유통한 혐의다. 법적으로는 마약 투약 혐의보다 유통 혐의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해악이 크다고 봐서 형량이 더 높다.

이와 관련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될 당시 신씨가 이미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부실 검증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버닝썬 승리 등 유명인사들이 마약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시점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본인 입장에서는 결백하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사법체계에서 인정했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EBS 이사 임명 규칙에 따르면 아들 등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며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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