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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취약계층 주택수선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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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취약계층 주택수선 비용지원
  • 김수남 기자
  • 승인 2019.03.2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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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대상 12가구 모집
300만원 범위 내 주택수선비용 지원…오는 27일까지 신청       

[KNS뉴스통신=김수남 기자] 춘천시가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대상 12가구를 모집한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주택 수선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화장실 개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50%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52%까지) 등 자가 또는 임차가구다.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다는 임대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하면 된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250-4198)로 하면 된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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