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04 (금)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뱀장어 양식장 전수조사
상태바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뱀장어 양식장 전수조사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3.2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약품사용 언론보도 관련 특별교육 예정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 뱀장어 양식장 대표 및 양식장 관리인에 대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특별교육을 22일 오후 2시 고창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창 뱀장어 양식장에서 유해약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고창군의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방안과 사용 금지약품 설명,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방향 및 강화방안, 위반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중점 교육해 금지약품 사용이 근절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오· 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해수부, 도, 시·군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 사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미승인 품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사용여부와 약품창고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특히,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 및 사용시 출하정지와 고발조치 및 미승인 약품 발견시 폐기 및 사용제한 명령을 통한 강력한 지도 점검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667건으로 이번 실시하는 합동조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뱀장어 양식장 137개소에 대해 3월20일~4월1일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타어종 양식장 530개소는 3월20일~4월29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