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일부터 16일 기간 중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적 항공기의 피해가 없도록 항공기 운항통제 및 관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항공안전대책으로 발사기간 중 낙하예상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3.29)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할 예정이며,
공군, 항공사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발사정보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사는 민간 항공기를 비행금지구역에서 회피하여 비행하기로 했다.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에 있어서 국적 항공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해역에는 전체 발사기간 중 대한항공 2편이 운항할 계획에 있어 약 180㎞ 떨어진 서울- 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예정이며,
2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항공당국이 비행통제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대한항공 12편과 아시아나항공 10편 등 22편을 대만 쪽 항로로 우회 비행시킬 계획(비행시간 20분 증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발사기간 중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항공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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