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천안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표적인 녹색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3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이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으로, 관련부서장, 한국중부발전(주) 및 협력사, 용역수행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용역보고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장소인 하수처리장,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등 11개소 5메가와트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천안시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청사 주차장 등 설치가능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며, 이는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2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며,
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환경보전 및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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