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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원도 김학의 면죄부…재정신청 기각 경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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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원도 김학의 면죄부…재정신청 기각 경위 확인해야”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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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면죄부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2015년 7월 8일 김 전 차관 피해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면서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볼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백 의원은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별장 영상' 속 인물이 명확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면서 "재정신청 당시 명확한 영상 증거 자료가 기록에 있었다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재정신청 기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에 열을 올리며 박근혜 정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던 시기"라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한 시기(2015년 7월 31일)와 겹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기각 결정된 재정신청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법원 내부에서 확정된 사건을 살펴볼 권한은 없다."라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해자 이 모 씨는 2013년 1차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뒤 김 전 차관 등을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2차 수사에서 다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2015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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