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4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으로 설정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552명 27억 2,900만원, 자동차세 체납액 8억5,200만원 등 총 41,490건 36억7,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 징수반을 가동시키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 압류(추심) 등의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및 관허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취소(정지), 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범 처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체납 일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오는 4월 중순부터 군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운행 단속으로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기회에 미납한 지방세를 전액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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