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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협의회 열고 일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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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협의회 열고 일정 등 논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1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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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통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 도약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합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 강화해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획기적으로 개선 ▲제고되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되도록 제도 보완 ▲중앙과 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오늘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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