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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불법광고물 및 농막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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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불법광고물 및 농막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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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된 농막의 모습 <사진= 양구군>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및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농막 불법 증축 등의 자진 정비를 실시한다.

 

먼저, 양구군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통학로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3월 22일(금)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점포주 자율 정비를 권장하되,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유동광고물 수거·폐기 등 현장 정비,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한다.

 

또한 퇴폐적이고 선정행위의 전단지,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 등은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한다.

또한 농막정비를 실시하는데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양구군(조근묵 건축담당)은 최근 농작업을 위한 농막을 설치 후 불법으로 증축하여 20㎡를 초과하는행위, 당초 신고 목적 외에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미관 훼손과 불법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화채의 위험이 커지는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농막 불법이용 자진정비 기간인 4월 30일까지로 정해 농막 소유주의 자진 정비를 독려한후 자진정비가 시행되지 않을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막(가설건축물)의 신고목적외 이용시 「건축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와 농막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예시 포스터 <자료=양구군>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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