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12일 군은 쓰레기 소각행위가 미세먼지, 매연 및 유독가스,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소각행위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요일 및 분리배출요령 미준수 등 생활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단속반은 군 환경녹지과 4명과 읍·면행정복지센터 10명으로 편성되며, 읍·면별 소각행위와 불법투기 상습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2개월 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쓰레기 소각행위,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품목별로 분류해 속이 비치는 봉투나 그물에 담아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여전히 쓰레기를 태우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며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해 깨끗한 남해군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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