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먹여 정신이 흐린 틈을 타 판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54)씨와 모집책 B(60)씨를 구속하고 기술자 C(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5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월31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북구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마시게 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정신이 흐린 틈을 타 한판에 5000원에서 10만원에서 판돈을 올리는 수법으로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2018년 9월말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노상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사기도박 총책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크린골프 도박을 했는데 소주에 만약을 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등을 검거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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