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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협상안 타결…‘카풀’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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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협상안 타결…‘카풀’ 서비스 허용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0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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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카풀 허용키로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지 두 달만인 7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그간 카풀 서비스 시행을 두고 날을 세워왔던 카카오와 택시 업계는 대타협 기구 마지막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에 한 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극적으로 합의 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와 함께 택시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으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감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 업계의 고질병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유발했던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안마의자 택시, 반려동물 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우선적으로 접목시켜 '규제 혁신형 택시'를 상반기 중 선보이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서명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큰 틀의 합의 일 뿐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다.

또 ▲초고량 운전자 나이 기준 ▲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으로 할 지 정부 고시로 정할 지 여부 등 등 이번 합의안이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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