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상태바
용인시,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 정찬성 기자
  • 승인 2019.03.0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서 방문 번거로움 줄여 민원편의 제공 -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이달부터 ‘중개업소 휴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개업소 휴‧폐업을 원하는 업소 대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에서 폐업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은 구에서 세무서로 등기 발송하고 공문으로 처리해 늦어도 1~2일 안에는 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324-8134)으로 하면 된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