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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공무원, 룸살롱 투자에 접대.금품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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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공무원, 룸살롱 투자에 접대.금품 수수 적발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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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5일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국제 여객선 검역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한 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 A(38.7급), B(34.8급)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역업체 사장 등을 평택시 안중읍 모 룸살롱으로 불러 24차례에 걸처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한 룸살롱에 방역업체 및 해운업체 관계자를 수시로 불러 접대를 받고 룸살롱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3,000여 만 원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후 외항선박 등에 대한 서류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위반사항을 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특정 업체를 방역업체로 지정하도록 해운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A씨와 B씨를 국제 여객선 검역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모 방역업체 사장 C(41)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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