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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비까지 지원받은 '도로시설물' 파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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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비까지 지원받은 '도로시설물' 파손 어떻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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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을 행사해 함에도 방치해 교통관리 엉망 지속
본래 도로시설물 원상복귀가 정답!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도로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로와 인도를 구별하여 사람들이 도로를 편하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발에 오줌넣기’식의 행정에 계속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사라지고 인도에 불법주차로 사람들이 차도로 내몰려 다닌다.<사진=이동희 기자>

수년간 방치해서 사람이 차도로 밀려나 자동차와 접촉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도 이곳 상가 일대 모 번영회라는 명목 하에 불법 주차 원인 해결에 비협조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과연 장사하는 몇 사람의 편리함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상가 주위에 불법 주차로 인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과연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 하겠는가?

원래 목적에 맞게 국비 도비 시비로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왕래하도록 갖춘 도로가 오히려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주차를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처 개선(改善方案)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도와 인도를 확실히 구분해 주정차를 못하도록 분리 방지턱 또는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면 되는 것을 오히려 기존 도로 부속물을 어느 누가 파손했는지, 파손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왜 어떤 이유로 근본적인 처방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가?

인도와 차도 경계 부분에 약 4M 정도 간격으로 원안에 모습처럼 구분하는 도로시설물을 누군가 파손해 없애버린 상태로 방치되어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는 원인을 제공한 형상이다.<사진=이동희 기자>

"이동단속 차량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현 단속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교통행정과는 말한다.

그렇다면, 대동(大洞)인 단구동장의 책임하에 전적으로 도로 부속물 파손 부분 행위자를 찾아야 하고 원상복귀를 하루빨리 해 놓는 행정행위가 국비(國費)인 국민의 혈세(血稅)를 헛되지 않게 제자리에 돌려놓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원천적이고 제대로 된 개선책으로 실행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만을 바라보기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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