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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결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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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결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절차 진행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3.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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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위해 단호한 결단"
▲ 조희연 교육감이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이 매년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점, 교육청의 2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 투쟁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폐원 의사를 표명하고 강행해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점 등이 명백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불안감 조성, 사회적 비용 소모)하고, 유아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고통 부담 가중 등 공익을 현격히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행동한 작금의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한유총 취소 절차 진행과정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통지를 진행함에 따라 한유총은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여부가 결정된다.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 (자료=서울시교육청)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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