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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 상반기 1519억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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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 상반기 1519억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성장 촉진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3.0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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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추진상황 점검 등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계약제도 적극 활용, 세출예산 집행 강화 추진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 지방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예산의 신속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郡)은 올해 당초예산 4222억 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 예산인 2738억 원의 55.5%에 해당하는 1519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 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출연금, 민간 경상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출자금 등이며 급여성 경비, 균분집행 예산, 집행시기가 있는 예산, 외국지급경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郡)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내내 운영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집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파악해 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며 추진단은 매월 1회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며,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郡)은 신속집행을 위해 먼저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은 긴급입찰(5일)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의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반기에 교부 대상인 민간 경상보조금은 상반기 중에 일괄 교부하며, 계약 이행의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이달 내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사업이 착수(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 주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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