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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학교 현장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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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학교 현장에 보급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3.05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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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 / 학교 내 교원 존중 문화 조성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보급되는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올해 31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침해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법률적 배상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자료=교육부)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심리 전문가, 변호사, 우수 교육청 담당자 등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센터 운영인력(상담사, 변호사, 장학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교원 의식 제고 및 교원 존중문화 조성’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을 개발·보급하고, 단위학교별로 연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 (자료=교육부)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 보급을 통해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학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이 요구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도·농별, 학교급별, 학년별 자체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단위학교도 학교알리미 활용,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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